마그네슘 비타민 영양제는 주식회사 네추럴웨이 포천 제2공장이 2026년 9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B1, 비타민 B6, 비타민 B2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병입니다.
마그네슘 비타민 영양제
주식회사 네추럴웨이 포천 제2공장 · 액상
2026-09-1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90004553494
신규 신고 · 9월 18일 신고식약처 품목제조신고마그네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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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병
제형액상
신고2026-09-18 · 신규 신고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출시 상태아직 온라인 소개글이 없습니다 — 출시 전이거나 다른 이름으로 팔릴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 신고)
주의 문구자동 요약 항목 없음 — 아래 원문 확인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네추럴웨이 포천 제2공장은 2019년 9월 27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2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55개 가운데 54번째입니다. 마그네슘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181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326개(10%)로, 가장 흔한 정(1,990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26년 9월 한 달 동안 마그네슘 제품은 76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마그네슘의 「에너지 이용에 필요,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아연의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비타민B1의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고, 포장재는 PE, PP, PET, PS, PCT, 고무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고체와 액체가 혼합된 진한 노란색의 액상」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정제수, 알룰로오스, 에리스리톨, 구연산(무수), DL-사과산, 타우린 등 모두 12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