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숭인내추럴팜(주)은 2023년 5월 1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24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4개 가운데 4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환 제형은 25개(2%)로, 가장 흔한 정(796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2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어두운 회갈색의 환.」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코엔자임Q10(고시형), 기타가공품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수집한 신고 자료에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의사항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제품 표시사항을 확인하세요.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코엔자임Q10(고시형), 기타가공품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어두운 회갈색의 환.
기준 및 규격
1)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어두운 회갈색의 환.
2)코로솔산 : 표시량(1.2mg/8g)의 80~120%
3)납(mg/kg) : 1.0이하
4)카드뮴(mg/kg) : 0.5이하
5)수은(mg/kg) : 0.5이하
6)비소(mg/kg) : 1.0이하
7)대장균군 : 음성
8)붕해시험 : 제1액에서 60분 이내, 제2액에서 60분 이내
(시료의 잔류물이 유리관 내에 남아 있을 때) 붕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