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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컷은(는) 주식회사 에이원바이옴이(가) 2025년 12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녹차추출물, 바나바잎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글루컷
주식회사 에이원바이옴 · 정
2025-12-2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200172202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녹차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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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 회수 이력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1번, 1회 1정
제형 정
신고 2025-12-24
회수·판매중지 이력 없음 ✓
주의 문구 임산부·수유부 주의 어린이 섭취 주의 의약품 병용 주의 카페인 함유 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녹차추출물 — 항산화 ・ 체지방 감소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바나바잎추출물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라) 식사 후 섭취할 것
(마)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바)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야채혼합농축분말, 과.채가공품, 양배추추출액분말, 기타가공품, 히알루론산혼합제제, 비타민미네랄혼합제제, 옥수수수염추출분말, 아세로라추출분말, 흰강낭콩추출분말,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귀리식이섬유(고시형), 결정셀룰로스, 프락토올리고당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점박이가 있는 흐린갈색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점박이가 있는 흐린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카테킨: 표시량(390 ㎎ / 1,000 ㎎)의 80 ~ 120%
3)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pigallocatechin gallate, EGCG)(mg) : 일일섭취량 중 300이하
4) 카페인(mg/kg) : 50,000 이하
5) 코로솔산: 표시량(1 ㎎ / 1,000 ㎎)의 80 ~ 120%
6) 납(mg/kg) : 1.0 이하
7) 카드뮴(mg/kg) : 0.5 이하
8) 수은(mg/kg) : 0.5 이하
9) 비소(mg/kg) : 1.0 이하
10) 대장균군 : 음성
11) 붕해시험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PTP포장[폴리염화비닐(PVC) + 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글루컷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에이원바이옴이(가) 2025-12-2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녹차추출물, 바나바잎 추출물입니다.
글루컷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글루컷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라) 식사 후 섭취할 것 (마)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바)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글루컷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200172202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12-24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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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먼저 보는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최종 반영 2026-09-12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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