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석 바나바잎 카테킨은(는) 주식회사 코스팜이(가) 2026년 8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녹차추출물, 바나바잎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구석 바나바잎 카테킨

주식회사 코스팜 · 정

2026-08-2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72880236458

신고 18일째 신제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녹차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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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
신고2026-08-25 · 신고 18일째 신제품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출시 상태아직 온라인 소개글이 없습니다 — 출시 전이거나 다른 이름으로 팔릴 수 있습니다 (신고 18일째)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카페인 함유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녹차추출물 — 1) 항산화・체지방 감소・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바나바잎 추출물 — 1)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2)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4) 식사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5)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결정셀룰로스, 이소말트, 유당,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여주추출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탁한 노란 분홍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탁한 노란 분홍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카테킨: 표시량(300 mg / 1,000 mg)의 80 이상 ~ 120 % 이하 3) 코로솔산: 표시량(1.3 mg / 1,000 mg)의 80 이상 ~ 120 % 이하 4)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pigallocatechin gallate, EGCG)(mg / 1,000 mg) : 300 이하 5) 카페인(mg/kg): 50,000 이하 6) 초산에틸(mg/kg): 50.0 이하 7) 납(mg/kg) : 1.0 이하 8) 카드뮴(mg/kg) : 0.5 이하 9) 수은(mg/kg) : 0.5 이하 10) 비소(mg/kg) : 1.0 이하 11) 대장균군 : 음성 12) 붕해시험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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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석 바나바잎 카테킨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코스팜이(가) 2026-08-2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녹차추출물, 바나바잎 추출물입니다.

구석 바나바잎 카테킨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구석 바나바잎 카테킨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2)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4) 식사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5)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구석 바나바잎 카테킨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7288023645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8-25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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