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바디 혈당건강 플러스은(는) 주식회사한미양행이(가) 2025년 12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크롬, 셀레늄(또는 셀렌), 바나바잎 추출물, 비타민 B1, 아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바나바잎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크롬]
(가)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흐린 황갈색 또는 연한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흐린 황갈색 또는 연한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코로솔산 : 표시량(1.3㎎/500㎎)의 80% 이상 120% 이하
(3) 비타민B1 : 표시량(1.2㎎/500㎎)의 80% 이상 180% 이하
(4) 아연 : 표시량(8.5㎎/500㎎)의 80% 이상 150% 이하
(5) 셀레늄 : 표시량(55㎍/500㎎)의 80% 이상 150% 이하
(6) 크롬 : 표시량(30㎍/500㎎)의 80% 이상 180% 이하
(7) 납(mg/kg) : 1.0 이하
(8) 카드뮴(mg/kg) : 0.5 이하
(9) 수은(mg/kg) : 0.5 이하
(10) 비소(mg/kg) : 1.0 이하
(11) 대장균군 : 음성
(12) 붕해시험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폴리스틸렌(PS)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또는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PTP포장 –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 또는 염화비닐리덴수지(PVDC) + 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젠바디 혈당건강 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바나바잎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크롬] (가)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젠바디 혈당건강 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83238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1-08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