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랄베이스는 (주)신비바이오가 2026년 9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셀레늄(또는 셀렌), 요오드, 철, 아연, 망간, 구리, 크롬, 마그네슘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캡슐입니다.

미네랄베이스

(주)신비바이오 · 캡슐

2026-09-1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3000229611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셀레늄(또는 셀렌)

현재 수집한 자료에서 온라인 소개를 확인하지 못한 제품입니다. 실제 판매 여부는 제조사나 판매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캡슐
제형캡슐
신고2026-09-10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출시 상태아직 온라인 소개글이 없습니다 — 출시 전이거나 다른 이름으로 팔릴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0일 신고)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신비바이오는 2023년 3월 29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1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36개 가운데 33번째입니다. 셀레늄(또는 셀렌)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5,715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1,724개(30%)입니다. 기능성 원료 8가지를 함께 쓴 이 조합은 신고 제품 가운데 이 제품뿐입니다. 2026년 9월 한 달 동안 셀레늄(또는 셀렌) 제품은 56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마그네슘의 「에너지 이용에 필요 /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크롬의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 구리의 「철의 운반과 이용에 필요 /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폴리프로필렌(PP), 알루미늄박,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폴리염화비닐(PVC), 유리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양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하양색의 경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건조효모(몰디브덴함유), 결정셀룰로스, 기타가공품, 이산화규소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마그네슘 — 에너지 이용에 필요 /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 크롬 —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
  • 구리 — 철의 운반과 이용에 필요 /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망간 — 뼈 형성에 필요 / 에너지 이용에 필요 /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아연 —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 철 — 체내 산소운반과 혈액생성에 필요 / 에너지 생성에 필요
  • 요오드 —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에 필요 / 에너지 생성에 필요 / 신경발달에 필요
  • 셀레늄 —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캡슐(500m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할 것 2) 소비기한을 확인 후 섭취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방법을 준수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즉시 섭취를 중단하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거나 소비자상담실로 문의할 것 4)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5)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건조효모(몰디브덴함유), 결정셀룰로스, 기타가공품, 이산화규소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양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하양색의 경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분홍빛 회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하양색의 경질캡슐 2) 마그네슘 : 표시량(157.5mg/500mg)의 80~150% 3) 크롬 : 표시량(30μg/500mg)의 80~180% 4) 구리 : 표시량(0.8mg/500mg)의 80~150% 5) 망간 : 표시량(3mg/500mg)의 80~150% 6) 아연 : 표시량(8.5mg/500mg)의 80~150% 7) 철 : 표시량(12mg/500mg)의 80~150% 8) 요오드 : 표시량(150μg/500mg)의 80~150% 9) 셀레늄 : 표시량(55μg/500mg)의 80~150% 10) 대장균군 : 음성 11) 붕해시험 : 2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폴리프로필렌(PP), 알루미늄박,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폴리염화비닐(PVC), 유리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미네랄베이스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신비바이오가 2026-09-1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셀레늄(또는 셀렌), 요오드, 철, 아연, 망간, 구리, 크롬, 마그네슘입니다.

미네랄베이스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500m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미네랄베이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할 것 2) 소비기한을 확인 후 섭취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방법을 준수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즉시 섭취를 중단하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거나 소비자상담실로 문의할 것 4)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5)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미네랄베이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3000229611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6-10-29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