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미양행 선유공장은 2022년 12월 2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53개 가운데 49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젤리 제형은 6개(0%)로, 가장 흔한 정(796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2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바나바잎 추출물의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고밀도폴리에틸렌(HD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검은 빨간색 또는 어두운 적회색의 직사각형 젤리」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음료베이스, 농축사과주스, 알룰로오스, 혼합제제, 사과향, 젖산칼슘 등 모두 13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검은 빨간색 또는 어두운 적회색의 직사각형 젤리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검은 빨간색 또는 어두운 적회색의 직사각형 젤리
(2) 코로솔산 : 표시량(1.3 mg/20 g)의 80% 이상
(3) 납(mg/kg) : 1.0 이하
(4) 카드뮴(mg/kg) : 0.5 이하
(5) 비소(mg/kg) : 1.0 이하
(6) 수은(mg/kg) : 0.5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