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사비 바나바 정제는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이 2025년 12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크롬, 나이아신, 바나바잎 추출물, 판토텐산, 비타민 B6, 비타민 B1, 비타민 B2, 와사비잎추출물(NCWL01)(제2023-17호)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은 2017년 10월 2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51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99개 가운데 85번째입니다. 크롬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066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1,326개(6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기능성 원료 8가지를 함께 쓴 이 조합은 신고 제품 가운데 이 제품뿐입니다.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크롬 제품은 40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와사비잎추출물(NCWL01)(제2023-17호)의 「(국문)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reduce body fat」, 크롬의 「(1)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 나이아신의 「(1)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염화비닐수지(PVC), 염화비닐리덴수지(PVDC),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황회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결정셀룰로스,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글리세린초산지방산에스테르 등 모두 13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와사비잎추출물(NCWL01)(제2023-17호)]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것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크롬]
(1)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바나바잎 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텐산]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6]
-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2]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이 2025-12-0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크롬, 나이아신, 바나바잎 추출물, 판토텐산, 비타민 B6, 비타민 B1, 비타민 B2, 와사비잎추출물(NCWL01)(제2023-17호)입니다.
와사비 바나바 정제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와사비 바나바 정제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와사비잎추출물(NCWL01)(제2023-17호)]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것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크롬] (1)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바나바잎 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텐산]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6] -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2]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와사비 바나바 정제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7288019337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