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천 호당본은(는) (주)화인내츄럴이(가) 2025년 12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바나바잎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고려천 호당본

(주)화인내츄럴 · 액상

2025-12-0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09426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바나바잎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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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액상
신고2025-12-01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70ml)씩를 그대로 섭취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식품첨가물혼합제제, 식물혼합추출액, 혼합제제, 황산망간, 염화칼슘, 탄산칼륨(무수), 황산마그네슘, 황산아연, 알룰로오스, 식물혼합농축액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 이취가 없는 어두운 갈색의 점도가 없는 액상
기준 및 규격
1)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 이취가 없는 어두운 갈색의 점도가 없는 액상 2)코로솔산으로서 1.05mg/70ml(표시량 80~120%) 3)납(mg/kg) : 1.0 이하 4)카드뮴(mg/kg) : 0.5 이하 5)수은(mg/kg) : 0.5 이하 6)비소(mg/kg) : 1.0 이하 7)대장균군 : 음성 8)세균수(1ml당) : 100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접착면 : PP(폴리프로필렌) 또는 PE(폴리프로필렌)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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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려천 호당본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화인내츄럴이(가) 2025-12-0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바나바잎 추출물입니다.

고려천 호당본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70ml)씩를 그대로 섭취

고려천 호당본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9426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12-01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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