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원네스팜은 2023년 10월 2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10개 가운데 10번째입니다. 크레아틴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0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97개(75%)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6년 9월 한 달 동안 크레아틴 제품은 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8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근력 운동 시에 운동수행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용기(HDPE) / 라벨, 캡, 스푼(PP) / 실링지(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색의 분말」입니다.
(가) 신장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복용하거나 신장 이상의 위험이 있는 사람은 의사와 상담 후에 섭취하여야 함
(나)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를 삼가
(다) 카페인은 크레아틴의 기능을 감소시킬 수 있음
(라) 크레아틴의 섭취는 탈수를 동반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여야 함
(마) 과다 섭취하지 말 것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색의 분말
2.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 : 표시량(3,000 mg / 3,000 mg)의 80 ~ 120%
3. 디시안디아미드(mg/kg) : 50.0 이하
4. 디하이드로트리아진(mg/kg) : 불검출
5. 납(mg/kg) : 1.0 이하
6. 카드뮴(mg/kg) : 0.5 이하
7. 수은(mg/kg) : 0.5 이하
8. 비소(mg/kg) : 1.0 이하
9. 대장균군 : 음성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3g)을 물과 함께 섭취하세요.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장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복용하거나 신장 이상의 위험이 있는 사람은 의사와 상담 후에 섭취하여야 함 (나)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를 삼가 (다) 카페인은 크레아틴의 기능을 감소시킬 수 있음 (라) 크레아틴의 섭취는 탈수를 동반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여야 함 (마) 과다 섭취하지 말 것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100182772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