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몬스터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는 주식회사 네추럴웨이가 2026년 10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크레아틴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입니다.
그린몬스터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
주식회사 네추럴웨이 · 분말
2026-10-0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104485
신규 신고 · 10월 2일 신고식약처 품목제조신고크레아틴
현재 수집한 자료에서 온라인 소개를 확인하지 못한 제품입니다. 실제 판매 여부는 제조사나 판매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제형분말
신고2026-10-02 · 신규 신고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출시 상태아직 온라인 소개글이 없습니다 — 출시 전이거나 다른 이름으로 팔릴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신고)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카페인 함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네추럴웨이는 2004년 4월 13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0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52개 가운데 52번째입니다. 크레아틴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0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97개(75%)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이번 달 들어 지금까지 크레아틴 제품은 6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크레아틴의 「근력 운동 시에 운동수행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 PP, PET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색의 분말」입니다.
(가) 신장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복용하거나 신장 이상의 위험이 있는 사람은 의사와 상담 후에 섭취하여야 함
(나)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를 삼가
(다) 카페인은 크레아틴의 기능을 감소시킬 수 있음
(라) 크레아틴의 섭취는 탈수를 동반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여야 함
(마) 과다 섭취하지 말 것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색의 분말
2.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 : 표시량(3,000mg/3,000mg)의 80~120%
3. 디시안디아미드(mg/kg) : 50.0 이하
4. 디하이드로트리아진(mg/kg) : 불검출
5. 납(mg/kg) : 1.0 이하
6. 카드뮴 (mg/kg) : 0.5 이하
7. 수은(mg/kg) : 0.5 이하
8. 비소(mg/kg) : 1.0 이하
9. 대장균군: 음성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장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복용하거나 신장 이상의 위험이 있는 사람은 의사와 상담 후에 섭취하여야 함 (나)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를 삼가 (다) 카페인은 크레아틴의 기능을 감소시킬 수 있음 (라) 크레아틴의 섭취는 탈수를 동반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여야 함 (마) 과다 섭취하지 말 것
그린몬스터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0448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6-10-02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