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맥널티바이오(주)는 2020년 2월 1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5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27개 가운데 25번째입니다. 크레아틴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0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97개(75%)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이번 달 들어 지금까지 크레아틴 제품은 6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1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 근력 운동 시에 운동수행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병포장-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 스틱포장-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색의 분말」입니다.
(가) 신장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복용하거나 신장 이상의 위험이 있는 사람은 의사와 상담 후에 섭취하여야 함
(나)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를 삼가
(다) 카페인은 크레아틴의 기능을 감소시킬 수 있음
(라) 크레아틴의 섭취는 탈수를 동반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여야 함
(마) 과다 섭취하지 말 것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색의 분말
(2)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 : 표시량(3g/3g)의 80~120%
(3) 디시안디아미드(mg/kg) : 50.0 이하
(4) 디하이드로트리아진(mg/kg) : 불검출
(5) 납(mg/kg) : 1.0 이하
(6) 카드뮴(mg/kg) : 0.5 이하
(7) 수은(mg/kg) : 0.5 이하
(8) 비소(mg/kg) : 1.0 이하
(9) 대장균군 : 음성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3g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장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복용하거나 신장 이상의 위험이 있는 사람은 의사와 상담 후에 섭취하여야 함 (나)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를 삼가 (다) 카페인은 크레아틴의 기능을 감소시킬 수 있음 (라) 크레아틴의 섭취는 탈수를 동반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여야 함 (마) 과다 섭취하지 말 것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8001246610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