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MIL GLOW 세밀 글로우는 주식회사 네추럴웨이 포천 제2공장이 2026년 10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젤리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유청단백지질추출물(제2023-29호)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CEMIL GLOW 세밀 글로우
주식회사 네추럴웨이 포천 제2공장 · 젤리
2026-10-0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90004553498
신규 신고 · 10월 8일 신고식약처 품목제조신고유청단백지질추출물(제2023-29호)
현재 수집한 자료에서 온라인 소개를 확인하지 못한 제품입니다. 실제 판매 여부는 제조사나 판매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젤리
신고2026-10-08 · 신규 신고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출시 상태아직 온라인 소개글이 없습니다 — 출시 전이거나 다른 이름으로 팔릴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8일 신고)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네추럴웨이 포천 제2공장은 2019년 9월 27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2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58개 가운데 58번째입니다. 유청단백지질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8개이며, 그중 젤리 제형은 3개(38%)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국문) ①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① May help to moisturize (dry) skin ② May help to maintain good skin health by protect…」(전문은 아래)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고, 포장재는 PE, PP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노랑~노란 갈색의 스틱젤리」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연어이리추출물, 병풀잎추출물분말, 엘라스틴가수분해물, 효모식품, 수크랄로스, 향료 등 모두 16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국문)
①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① May help to moisturize (dry) skin
② May help to maintain good skin health by protecting against damage from UV exposure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유청단백지질추출물(제2023-29호)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12g)를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