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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청단백지질추출물에이치는 크로다코리아(주)가 2026년 3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페이스트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유청단백지질추출물(제2023-29호)입니다.

유청단백지질추출물에이치

크로다코리아(주) · 페이스트상

2026-03-0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90102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유청단백지질추출물(제202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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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제형페이스트상
신고2026-03-05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크로다코리아(주)는 2014년 3월 1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5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유청단백지질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8개이며, 그중 페이스트상 제형은 2개(25%)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국문) ①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① May help to moisturize (dry) skin ② May help to maintain good skin health by protect…」(전문은 아래)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냉장 12개월이고, 포장재는 내피-폴리에틸렌(PE) / 외피-알루미늄(A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노란 주황색의 페이스트」입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국문) ①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① May help to moisturize (dry) skin ② May help to maintain good skin health by protecting against damage from UV exposure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유청단백지질추출물(제2023-29호)

섭취 방법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섭취 시 주의사항

(1)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노란 주황색의 페이스트
기준 및 규격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노란 주황색의 페이스트 Sphingomyelin(mg/g) : 72.2 (표시량의 80∼120 %) 납(mg/kg) : 1.0 이하 비소(mg/kg) : 1.0 이하 카드뮴(mg/kg) : 0.3 이하 수은(mg/kg) : 0.5 이하 일반세균 : 100cfu/g 대장균군 : 음성 총 아플라톡신(μg/kg) : 15.0 이하(단, B1은 10.0 이하) (B1, B2, G1 및 G2의 합)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냉장 12개월 포장재질: 내피-폴리에틸렌(PE) / 외피-알루미늄(AL)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유청단백지질추출물에이치는 어떤 제품인가요?

크로다코리아(주)가 2026-03-0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페이스트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유청단백지질추출물(제2023-29호)입니다.

유청단백지질추출물에이치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유청단백지질추출물에이치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유청단백지질추출물에이치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90102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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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6-10-22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