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청단백지질추출물10은(는) 크로다코리아(주)이(가) 2025년 10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유청단백지질추출물(제2023-29호)입니다.
유청단백지질추출물10
크로다코리아(주) · 분말
2025-10-1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90101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유청단백지질추출물(제2023-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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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제형분말
신고2025-10-15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유청단백지질추출물(제2023-29호)
섭취 시 주의사항
(1)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유청단백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노란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노란색의 분말
2. Sphingomyelin(mg/g) : 30mg/g (표시량의 80∼120 %)
3. 납(mg/kg) : 1.0 이하
4. 비소(mg/kg) : 1.0 이하
5. 카드뮴(mg/kg) : 0.3 이하
6. 수은(mg/kg) : 0.5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총 아플라톡신(μg/kg) : 15.0 이하(단, B1은 10.0 이하)(B1, B2, G1 및 G2의 합)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2개월
포장재질: 내피-폴리에틸렌(PE) / 외피-알루미늄(AL)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유청단백지질추출물10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크로다코리아(주)이(가) 2025-10-1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유청단백지질추출물(제2023-29호)입니다.
유청단백지질추출물10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유청단백지질추출물10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유청단백지질추출물10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90101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6-08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