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제이바이오는 2019년 7월 3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9년 신고분 1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알로에 겔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52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48개(19%)로, 가장 흔한 젤리(140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19년 7월 한 달 동안 알로에 겔 제품은 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피부건강·장 건강·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고, 포장재는 PE(폴리에틸렌)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겔 형태의 액상」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정제수, 프락토올리고당, 잔탄검, 파인애플향, 감초농축액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특이체질 및 알러지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 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정제수, 프락토올리고당, 잔탄검, 파인애플향, 감초농축액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겔 형태의 액상
기준 및 규격
1)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겔 형태의 액상
2)총다당체 : 100mg/90ml의 80%이상/기타유래다당체 261.84mg/90ml
3)안트라퀴논계화합물(무수바바로인으로서)(%) : 0.013이하
4)대장균군 : 음성
5)세균수 : 1 mL당 100cfu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