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코스맥스엔비티(주)는 2008년 4월 1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82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9년 신고분 92개 가운데 14번째입니다. 알로에 겔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52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48개(19%)로, 가장 흔한 젤리(140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19년 3월 한 달 동안 알로에 겔 제품은 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피부건강·장 건강·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틸렌(PS),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프로필렌(PP), 저밀도폴리에틸렌(LD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하양색의 액상」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열처리유산균, 자몽종자추출물, 황금혼합추출물, DL-사과산, 잔탄검, 정제수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본 제품은 섭취자의 신체상태에 따라 반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중인 분은 섭취 전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3. 특정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섭취 전에 반드시 원료(성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한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 본 제품은 천연유래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되었기에 유통과정 중 침전물 및 응집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로에 겔]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열처리유산균, 자몽종자추출물, 황금혼합추출물, DL-사과산, 잔탄검, 정제수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하양색의 액상
기준 및 규격
1.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하양색의 액상
2. 총 다당체(기타원료에서 유래하는 다당체를 구분하여 표시) : 표시량(300mg/150ml)의 80% 이상 (기타유래다당체 : 50mg/150ml)
3. 알로인 A와 B의 합으로서(mg/kg) : 40 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5. 일반세균(1ml 당) : 100 이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50ml씩 섭취하십시오.
그린순純베라골드400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제품은 섭취자의 신체상태에 따라 반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중인 분은 섭취 전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3. 특정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섭취 전에 반드시 원료(성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한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 본 제품은 천연유래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되었기에 유통과정 중 침전물 및 응집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로에 겔]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그린순純베라골드400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70017035124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