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부스터은(는) 주식회사 아람이(가) 2020년 1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알로에 겔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면역부스터

주식회사 아람 · 분말

2020-01-1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100170197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알로에 겔

이 링크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20-01-14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피부건강·장 건강·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1회, 1회 1포씩 직접 섭취하거나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특정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섭취 전에 반드시 원료(성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제품이 변질 및 변색된 경우에는 섭취하지 마시고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확인하시고 섭취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칼라만시향, 필리핀레몬열매농축액, 구연산, 효소처리스테비아, 분말결정포도당, 식물성크림, 이소말트, 프락토올리고당, 갈락토올리고당, 치커리식이섬유, 비타민 C, 글루콘산아연, 오렌지향, 비타민미네랄혼합분말, 유산균혼합분말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미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미색의 분말 2. 총 다당체(%) : 표시량(100mg/2000mg)의 80%이상 3. 안트라퀴논계화합물(무수바바로인으로서)(%) : 0.06 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최근 신고 제품

자주 묻는 질문

면역부스터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아람이(가) 2020-01-1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알로에 겔입니다.

면역부스터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1회, 1회 1포씩 직접 섭취하거나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면역부스터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섭취 전에 반드시 원료(성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제품이 변질 및 변색된 경우에는 섭취하지 마시고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확인하시고 섭취바랍니다.

면역부스터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100170197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0-01-14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쿠팡에서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