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어트은(는) 주식회사 코스팜이(가) 2026년 5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알로에 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포입니다.

데이어트

주식회사 코스팜 · 분말

2026-05-0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7288023643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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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26-05-06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 1)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 1)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알로에 겔 — 1) 피부건강 · 장 건강 ·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포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2)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3) 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 남성의 경우 과다 섭취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5)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아셀렌산나트륨, 산화아연, 수크랄로스, 양배추추출액분말, 복사나무열매과즙분말, 산화마그네슘, 감초엑기스분말, 식초분말, 자일리톨, 복숭아향, 파인애플추출분말, 구연산칼륨, DL-사과산, 브로콜리농축, 마뿌리추출분말, 효소처리스테비아, 혼합제제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하양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하양색의 분말 2. 식이섬유 : 표시량(4.2 g / 8.6 g)의 80 % 이상 3. 총(-)-Hydroxycitric acid : 표시량(750 mg / 8.6 g)의 80 이상 120 % 이하 4. 총 다당체 : 표시량(110 mg / 8.6 g)의 80 % 이상 (기타다당체 2019.4453 mg / 8.6 g) 5. 알로인 A와 B의 합으로서(mg/kg) : 128 이하 6. 납(mg/kg) : 1.0 이하 7. 카드뮴(mg/kg) : 0.5 이하 8. 수은(mg/kg) : 0.4 이하 9. 비소(mg/kg) : 1.0 이하 10.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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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데이어트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코스팜이(가) 2026-05-0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알로에 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입니다.

데이어트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데이어트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2)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3) 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 남성의 경우 과다 섭취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5)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데이어트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7288023643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5-06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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