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비티씨 익산공장은 2017년 12월 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2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0년 신고분 4개 가운데 4번째입니다. 호로파종자추출물(TestofenⓇ)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4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1개(7%)로, 가장 흔한 캡슐(12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국문) 갱년기 남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climacteric men`s health」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년이고, 포장재는 합성수지제[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틸렌(PS),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등], 종이박스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어두운 회갈색의 분말」입니다.
-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어두운 회갈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어두운 회갈색의 분말
2.Vitexin(mg/g) : 9.3 mg/g (원료성 제품일 경우 표시량의 80~120%)
3.납 : 0.3 mg/kg 이하
4.총비소 : 0.2 mg/kg 이하
5.카드뮴 : 0.03 mg/kg 이하
6.총수은 : 0.02 mg/kg 이하
7.대장균군 : 음성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호로파종자추출물(TestofenⓇ)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728602091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