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로파맨은 (주)한국씨엔에스팜이 2023년 11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호로파종자추출물(TestofenⓇ)(제2019-15호),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국씨엔에스팜은 2004년 10월 2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1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3년 신고분 155개 가운데 131번째입니다. 호로파종자추출물(TestofenⓇ)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4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12개(86%)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호로파종자추출물(TestofenⓇ)(제2019-15호)·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신고 제품은 이 제품뿐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1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호로파종자추출물(Testofen®) 제2019-15호의 「갱년기 남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쏘팔메토열매추출물의 「전립선 건강의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의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입니다. 성상은 「[호로파종자추출물 정제]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밝은 파랑색의 타원형 제피정제, [쏘팔메토열매추출물+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연질캡슐] 고유의 향미가 」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치커리추출분말, 콩기름(대두유), 포도당, 레시틴, 마카추출분말, 복분자엑기스분말 등 모두 21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젤라틴, 정제수, 글리세린, D-소비톨액, 카카오색소입니다.
-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성인남성만 섭취 할 것
- 수술 전후, 출혈성 질환이 있거나 항응고제 등 복용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 메스꺼움 등 소화계통의 불편함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식사 후 섭취할 것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캡슐1, 정제2 / 1.9 g)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호로파맨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성인남성만 섭취 할 것 - 수술 전후, 출혈성 질환이 있거나 항응고제 등 복용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 메스꺼움 등 소화계통의 불편함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식사 후 섭취할 것
호로파맨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7305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