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휴온스엔은 2012년 3월 2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54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0년 신고분 83개 가운데 35번째입니다. 허니부쉬추출발효분말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8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2개(11%)로, 가장 흔한 액상(6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8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비닐포장(PE 또는 PP)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흐린 갈색의 분말」입니다.
·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흐린 갈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흐린 갈색의 분말
2) 헤스페리딘 함량(mg/g) : 1.7(표시량의 80~120%)
3) 납(mg/kg) : 1.0 이하
4) 총 비소(mg/kg) : 1.0 이하
5) 총 수은(mg/kg) : 0.1 이하
6) 카드뮴(mg/kg) : 0.1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