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코스맥스엔비티(주)는 2008년 4월 1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81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1년 신고분 160개 가운데 155번째입니다. 허니부쉬추출발효분말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8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4개(22%)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허니부쉬추출발효분말(제2017-3호)의 「(국문)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maintain skin health from skin damage by UV radiat…」(전문은 아래)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알루미늄호일(Al-Foil), 폴리염화비닐(PVC)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랑색의 장방형 코팅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병풀추출, 해조혼합분말, 결정셀룰로스, 덱스트린, 토마토농축분말, 아세로라추출분말 등 모두 14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