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비오팜은 2008년 11월 27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9년 신고분 89개 가운데 42번째입니다. 허니부쉬추출발효분말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8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4개(22%)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허니부쉬추출발효분말(제2017-3호)의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 PP, PS, PET, PVC, AL-Foil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분홍색의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비타민E혼합제제, 이산화규소, 이산화티타늄, 히알루론산(고시형), 코엔자임 Q10(고시형) 등 모두 19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①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분홍색의 제피정제
②헤스페리딘 : 표시량(0.68mg/1,200mg)의 80 ~ 120%
③납(mg/kg) : 1.0 이하
④총비소(mg/kg) : 1.0 이하
⑤카드뮴(mg/kg) : 0.1 이하
⑥총수은(mg/kg) : 0.1 이하
⑦대장균군 : 음성
⑧붕해시험 : 60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