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오투바이오는 2013년 8월 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40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0년 신고분 23개 가운데 6번째입니다. 피크노제놀-프랑스해안송껍질추출물(기능성원료인정제2006-1호)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4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15개(62%)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인체에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VC(염화비닐수지), 알루미늄호일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 내용물을 함유한 초록색의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밀납, 소나무잎증류농축액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치자그린색소, 식용색소황색제4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에틸바닐린, 식용색소황색제5호, 이산화티타늄, D-소비톨액, 글리세린, 젤라틴입니다.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2)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3) 임산부 및 수유부와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섭취를 피할 것
4) 수술 전후,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5) 식사 후 또는 식사와 함께 섭취할 것
6)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3회, 1회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
피크노청송원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2)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3) 임산부 및 수유부와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섭취를 피할 것 4) 수술 전후,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5) 식사 후 또는 식사와 함께 섭취할 것 6)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피크노청송원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3002000820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