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국인삼공사는 2004년 6월 3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8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0년 신고분 27개 가운데 15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39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250개(6%)로, 가장 흔한 액상(3,053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홍삼제품과 피크노제놀-프랑스해안송껍질추출물(기능성원료인정제2006-1호)을 함께 쓴 신고 제품은 이 제품뿐입니다. 2020년 6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68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0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1. 인체에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년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입니다. 성상은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노니추출분말, 산호분말,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 식물혼합농축액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홍삼]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피크노제놀-프랑스해안송껍질추출물]
- 임산부 및 수유부와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섭취를 피할 것
- 수술 전후,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식사 후 또는 식사와 함께 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노니추출분말, 산호분말,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 식물혼합농축액
성상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로 이미, 이취가 없어야한다.
2) 진세노사이드 Rg1+Rb1+Rg3의 합 : 표시량(25 mg/2 g) 의 80% 이상
3) 총 프로시아니딘 함량 : 표시량(32.5 mg/2 g) 의 80~120%
4) 붕해도 : 60분 이내
5) 대장균군 : 음성
6) 납(mg/kg) : 0.5 이하
7) 총비소(mg/kg) : 0.5 이하
8) 카드뮴(mg/kg) : 0.1 이하
9) 총수은(mg/kg) : 0.2 이하
10) 카테킨, 카페인산, 탁시폴린, 페롤릭산 : 확인되어야한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화애락큐피크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삼]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피크노제놀-프랑스해안송껍질추출물] - 임산부 및 수유부와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섭취를 피할 것 - 수술 전후,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식사 후 또는 식사와 함께 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화애락큐피크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1332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