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알피바이오는 2004년 7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0년 신고분 198개 가운데 133번째입니다. 피크노제놀-프랑스해안송껍질추출물(기능성원료인정제2006-1호)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4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8개(33%)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인체에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알루미늄박폴리에틸렌),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VC(염화비닐수지), PVDC(염화비닐리덴수지), 알루미늄호일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색 점박이를 포함한 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참당귀추출분말, 말토올리고당, 석류추출물분말, 카나우바왁스, 옥수수전분, 밀식이섬유(고시형) 등 모두 12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색 점박이를 포함한 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총 프로시아니딘 : 표시량 {42mg/700mg(1정)}의 80~120%
3) 카테킨, 카페인산, 탁시폴린, 피룰릭산 : 확인
4) 납(mg/kg) : 0.5 이하
5) 카드뮴(mg/kg) : 0.1 이하
6) 비소(mg/kg) : 0.5 이하
7) 수은(mg/kg) : 0.2 이하
8) 붕해 : 물, 60분 이내
9) 대장균군 : 음성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셀티바 피크노제놀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산부 및 수유부와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섭취를 피할 것 - 수술 전후,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식사 후 또는 식사와 함께 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셀티바 피크노제놀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0698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