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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티바 피크노제놀은 (주)알피바이오가 2020년 9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피크노제놀-프랑스해안송껍질추출물(제2006-1호)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셀티바 피크노제놀

(주)알피바이오 · 정

2020-09-0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0698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피크노제놀-프랑스해안송껍질추출물<PYCNOGENOL>(제200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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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정
신고2020-09-08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알피바이오는 2004년 7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0년 신고분 198개 가운데 133번째입니다. 피크노제놀-프랑스해안송껍질추출물(기능성원료인정제2006-1호)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4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8개(33%)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인체에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알루미늄박폴리에틸렌),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VC(염화비닐수지), PVDC(염화비닐리덴수지), 알루미늄호일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색 점박이를 포함한 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참당귀추출분말, 말토올리고당, 석류추출물분말, 카나우바왁스, 옥수수전분, 밀식이섬유(고시형) 등 모두 12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인체에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 임산부 및 수유부와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섭취를 피할 것 - 수술 전후,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식사 후 또는 식사와 함께 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참당귀추출분말, 말토올리고당, 석류추출물분말, 카나우바왁스, 옥수수전분, 밀식이섬유(고시형), 덱스트린, L-테아닌(고시형), 홍삼농축액분말, 콜라겐, 히알루론산, 엘라스틴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색 점박이를 포함한 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색 점박이를 포함한 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총 프로시아니딘 : 표시량 {42mg/700mg(1정)}의 80~120% 3) 카테킨, 카페인산, 탁시폴린, 피룰릭산 : 확인 4) 납(mg/kg) : 0.5 이하 5) 카드뮴(mg/kg) : 0.1 이하 6) 비소(mg/kg) : 0.5 이하 7) 수은(mg/kg) : 0.2 이하 8) 붕해 : 물, 60분 이내 9)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4개월 포장재질: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알루미늄박폴리에틸렌),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VC(염화비닐수지), PVDC(염화비닐리덴수지), 알루미늄호일 등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셀티바 피크노제놀은 어떤 제품인가요?

(주)알피바이오가 2020-09-0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피크노제놀-프랑스해안송껍질추출물(제2006-1호)입니다.

셀티바 피크노제놀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셀티바 피크노제놀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산부 및 수유부와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섭취를 피할 것 - 수술 전후,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식사 후 또는 식사와 함께 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셀티바 피크노제놀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0698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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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1-09-29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