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파미니티는 2014년 3월 2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4년 신고분 3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MR-10 민들레등복합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1개이며, 그중 겔 제형은 1개(5%)로, 가장 흔한 정(9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8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MR-10 민들레등복합추출물의 「갱년기 남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 2등급)」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년이고, 포장재는 PE(폴리에틸렌),HDPE(고밀도폴리에틸렌),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P(폴리프로필렌),PS(폴리스틸렌),Al-foil등입니다. 보관 방법은 「제조일로부터2년.」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흑갈색의겔」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정제수, 덱스트린, 푸룬농축액(농축물)(Brix 70), 벌꿀, 프락토올리고당, 홍삼농축액(농축물) 등 모두 16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