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10엠알텐액은(는) (주)파미니티이(가) 2014년 4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MR-10 민들레등복합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병입니다.

MR-10엠알텐액

(주)파미니티 · 액상

2014-04-0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30017001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MR-10 민들레등복합추출물(제2013-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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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병
제형액상
신고2014-04-08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MR-10 민들레등복합추출물 — 갱년기 남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 2등급)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병(20ml)을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섭취 시 위장장애, 소화불량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여 주십시오 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간혹 층 분리 현상이나 천연 원료에 의한 침전물이 생길 수 있으나, 성분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벌꿀향(프로필렌글리콜, 정제수, 벌꿀향베이스(가)(메틸안트라니레이트, 말톨, 에틸말톨, 메틸사이클로펜텐노론, 바닐린, 밀납, 프로필렌글리 콜, 에틸알콜, 정제수), 벌꿀향베이스(나)(밀, 산수유농축액(농축물)(Brix 50), 복분자딸기농축액(농축물)(Brix 60), 타우린, 펙틴, 구연산, 굴(육질)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L-아르기닌, 효소처리스테비아, 자몽종자추출물, 건조효모(셀렌 0.1% ), 건조효모(아연 5%), 정제수, 벌꿀
성상
흑갈색의 액상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이미,이취가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흑갈색의 액상 ② Luteolin A 함량(mg/20ml) : 표시량(0.024)의 80%~120% ③ Isoorientin 함량(mg/20ml) : 표시량(0.072)의 80%~120% ④ 총수은(mg/kg) : 0.5 이하 ⑤ 총비소(mg/kg) : 1.0 이하 ⑥ 카드뮴(mg/kg) : 0.5 이하 ⑦ 납(mg/kg) : 1.0 이하 ⑧ 대장균군 : 음성 ⑨ 세균수 : 100/ml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년 포장재질: 유리 보관방법: 개봉 후에는 습기가 적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개봉 후에는 변질될 수 있으므로 바로 드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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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MR-10엠알텐액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파미니티이(가) 2014-04-0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MR-10 민들레등복합추출물입니다.

MR-10엠알텐액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병(20ml)을 섭취하십시오

MR-10엠알텐액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섭취 시 위장장애, 소화불량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여 주십시오 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간혹 층 분리 현상이나 천연 원료에 의한 침전물이 생길 수 있으나, 성분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MR-10엠알텐액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30017001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1-11-1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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