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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10 미스터텐은 (주)한풍네이처팜이 2022년 2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MR-10 민들레등복합추출물(제2013-31호), 테아닌, 비타민 B6, 비타민 C, 비타민 D, 나이아신, 아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MR-10 미스터텐

(주)한풍네이처팜 · 정

2022-02-1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2001900749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MR-10 민들레등복합추출물(제2013-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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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정
신고2022-02-10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카페인 함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풍네이처팜은 2012년 4월 2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15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2년 신고분 178개 가운데 18번째입니다. MR-10 민들레등복합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1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9개(43%)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1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MR-10민들레등복합추출물의 「갱년기 남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테아닌의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B6의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PE(폴리에틸렌)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회황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L-아르지닌,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마카추출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은행잎추출물(고시형) 등 모두 15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MR-10민들레등복합추출물 — 갱년기 남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테아닌 —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비타민B6 —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 비타민C —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 철의 흡수에 필요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비타민D —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 나이아신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아연 —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2정)를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 소비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고칼슘 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L-아르지닌,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마카추출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은행잎추출물(고시형), 기타가공품,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비타민B2, 수박추출물, 결정셀룰로스,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타우린, 옥타코사놀분말(고시형), 과라나추출물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회황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회황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Luteolin : 표시량(24 ㎍/1,600 mg)의 80~120 % 3. Isoorientin : 표시량(72 ㎍/1,600 mg)의 80~120 % 4. L-테아닌 : 표시량(200 mg/1,600 mg)의 80~120 % 5. 비타민B6 : 표시량(4.5 mg/1,600 mg)의 80~150 % 6. 비타민C : 표시량(100 mg/1,600 mg)의 80~150 % 7. 비타민D : 표시량(30 ㎍/1,600 mg)의 80~180 % 8. 나이아신 : 표시량(15 mgNE/1,600 mg)의 80~150 % 9. 아연 : 표시량(12.75 mg/1,600 mg)의 80~150 % 10. 납(mg/Kg) : 1.0 이하 11. 비소(mg/Kg) : 1.0 이하 12. 카드뮴(mg/Kg) : 0.5 이하 13. 수은(mg/Kg) : 0.5 이하 14. 대장균군 : 음성 15. 붕해시험 : 적합(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PE(폴리에틸렌)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MR-10 미스터텐은 어떤 제품인가요?

(주)한풍네이처팜이 2022-02-1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MR-10 민들레등복합추출물(제2013-31호), 테아닌, 비타민 B6, 비타민 C, 비타민 D, 나이아신, 아연입니다.

MR-10 미스터텐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2정)를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MR-10 미스터텐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 소비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고칼슘 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MR-10 미스터텐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2001900749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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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4-04-12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