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10 미스터텐은 (주)한풍네이처팜이 2022년 2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MR-10 민들레등복합추출물(제2013-31호), 테아닌, 비타민 B6, 비타민 C, 비타민 D, 나이아신, 아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풍네이처팜은 2012년 4월 2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15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2년 신고분 178개 가운데 18번째입니다. MR-10 민들레등복합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1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9개(43%)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1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MR-10민들레등복합추출물의 「갱년기 남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테아닌의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B6의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PE(폴리에틸렌)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회황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L-아르지닌,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마카추출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은행잎추출물(고시형) 등 모두 15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 소비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고칼슘 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한풍네이처팜이 2022-02-1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MR-10 민들레등복합추출물(제2013-31호), 테아닌, 비타민 B6, 비타민 C, 비타민 D, 나이아신, 아연입니다.
MR-10 미스터텐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2정)를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MR-10 미스터텐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 소비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고칼슘 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MR-10 미스터텐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2001900749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