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라클 포맨 프리미엄 골드은(는) 주식회사 노바렉스이(가) 2026년 5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루테인(마리골드꽃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MR-10 민들레등복합추출물, 비타민 C, 나이아신, 아연, 비타민 D, 비타민 B6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1일 1회, 1회 1포(1포 : 연질캡슐 600mg X 1C, 정제 600mg X 2T)를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 임산부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다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성인남성만 섭취할 것
수술 전후, 출혈성 질환이 있거나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메스꺼움 등 소화계통의 불편함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식사 후 섭취할 것
[마리골드꽃추출물]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음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MR-10 민들레등복합추출물(제2013-31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비타민 C]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D]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6]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주식회사 노바렉스이(가) 2026-05-0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루테인(마리골드꽃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MR-10 민들레등복합추출물, 비타민 C, 나이아신, 아연, 비타민 D, 비타민 B6입니다.
미라클 포맨 프리미엄 골드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1포 : 연질캡슐 600mg X 1C, 정제 600mg X 2T)를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미라클 포맨 프리미엄 골드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 임산부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다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성인남성만 섭취할 것 수술 전후, 출혈성 질환이 있거나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메스꺼움 등 소화계통의 불편함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식사 후 섭취할 것 [마리골드꽃추출물]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음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MR-10 민들레등복합추출물(제2013-31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비타민 C]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D]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6]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미라클 포맨 프리미엄 골드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8340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5-0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