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브레인비타은(는) 코스맥스엔비티(주)이(가) 2026년 8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기타(당류 포함)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A, 엽산, 비타민 B6, 판토텐산, 나이아신, 비타민 B2, 비타민 B1, 천마추출물(제2024-19호), 포스파티딜세린,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요오드, 비오틴, 비타민 B12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병입니다.

더브레인비타

코스맥스엔비티(주) · 기타(당류 포함)

2026-08-3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700170353289

신고 12일째 신제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천마추출물(제2024-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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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병
제형기타(당류 포함)
신고2026-08-31 · 신고 12일째 신제품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출시 상태아직 온라인 소개글이 없습니다 — 출시 전이거나 다른 이름으로 팔릴 수 있습니다 (신고 12일째)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비타민 A —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 비타민 B1 —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 비타민 B2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나이아신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판토텐산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비타민 B6 —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 엽산 — 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 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 비타민 B12 —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 비오틴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 요오드 —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에 필요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신경발달에 필요
  •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포스파티딜세린 —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 ・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 ・ 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천마추출물(제2024-19호) —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병(액상 50ml*1병, 정제 500mg*2정)을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비타민 B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텐산]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6]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1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오틴]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포스파티딜세린]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천마추출물(제2024-19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시 주의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정제수, 블루베리향, L-페닐알라닌, L-메티오닌, L-로이신, Galanga galangal뿌리줄기, L-카르니틴, 구연산, 백포도향, 결정셀룰로스, 블루베리농축액, 프락토올리고당, 기타가공품, 혼합제제, 이산화티타늄, 동결건조로얄젤리분말, 빌베리 추출물(고시형),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L-티로신,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이노시톨,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수크랄로스, L-트레오닌, 주석산수소콜린, DL-사과산, L-이소로이신, 잔탄검, L-발린, L-라이신염산염, L-글루타민, 글리세린, 원지추출물분말, 혼합제제
성상
액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 혹은 어두운 갈색의 액상 / 정제: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탁한 자줏빛 분홍색의 장방형 제피 정제
기준 및 규격
[액상]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 혹은 어두운 갈색의 액상 2. 가스트로딘(Gastrodin): 표시량(16.65mg/106,600mg)의 80~120% 3. 비타민B1: 표시량(50mg/106,600mg)의 80~180% 4. 비타민B2: 표시량(50mg/106,600mg)의 80~180% 5. 나이아신: 표시량(50mg NE/106,600mg)의 80~150% 6. 비타민B6: 표시량(50mg/106,600mg)의 80~150% 7. 비오틴: 표시량(800μg/106,600mg)의 80~180% 8. 납(mg/kg): 1.0 이하 9. 카드뮴(mg/kg): 0.5 이하 10. 수은(mg/kg): 0.1 이하 11. 비소(mg/kg): 1.0 이하 12. 세균수: 1 mL당 100이하 13. 대장균군: 음성 14. 총 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의 합)(ug/kg): 15.0이하 (단, B1은 10.0 이하) [정제]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탁한 자줏빛 분홍색의 장방형 제피 정제 2. 비타민B12: 표시량(500μg/106,600mg)의 80% ~ 180% 3. 판토텐산: 표시량(50mg/106,600mg)의 80% ~ 180% 4. 비타민A: 표시량(900μg RAE/106,600mg)의 80% ~ 150% 5. 엽산: 표시량(400μg DFE/106,600mg)의 80% ~ 150% 6. 요오드: 표시량(150μg/106,600mg)의 80% ~ 150% 7. 포스파티딜세린: 표시량(300mg/106,600mg)의 80% ~ 120% 8. 옥타코사놀: 표시량(10mg/106,600mg)의 80% ~ 120% 9. 납(mg/kg): 1.0 이하 10. 카드뮴(mg/kg): 1.0 이하 11. 수은(mg/kg): 1.0 이하 12. 비소(mg/kg): 1.0 이하 13. 붕해시험: 60분 이내 14. 대장균군: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 포장재질: 상단(정제) - 홀컵, 리드지 : 폴리프로필렌(PP), 하단(액상) - 용기 : 폴리프로필렌(PP), 스크류캡 :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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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더브레인비타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코스맥스엔비티(주)이(가) 2026-08-3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기타(당류 포함)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A, 엽산, 비타민 B6, 판토텐산, 나이아신, 비타민 B2, 비타민 B1, 천마추출물(제2024-19호), 포스파티딜세린,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요오드, 비오틴, 비타민 B12입니다.

더브레인비타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병(액상 50ml*1병, 정제 500mg*2정)을 섭취하십시오.

더브레인비타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타민 B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텐산]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6]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1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오틴]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포스파티딜세린]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천마추출물(제2024-19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시 주의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더브레인비타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70017035328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8-31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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