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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10 포유은(는) 풀무원건강생활(주)이(가) 2014년 6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아연, 비타민 B6, 비타민 D,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MR-10 민들레등복합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입니다.
MR-10 포유
풀무원건강생활(주) · 캡슐
2014-06-2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123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MR-10 민들레등복합추출물(제2013-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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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 회수 이력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1번
제형 캡슐
신고 2014-06-25
회수·판매중지 이력 없음 ✓
주의 문구 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MR-10 민들레등복합추출물 — 갱년기 남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 2등급)아연 —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비타민B6 —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비타민D —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쏘팔메토열매추출물 제품 — 전립선 건강의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캅셀 또는 1일 2회 1캅셀을 식사 후에 물과 함께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쏘팔메토열매추출물 제품]메스꺼움 등 소화계통의 불편함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음.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대두유, 밀납,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캡슐 원재료 젤라틴, 글리세린
성상 이미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어두운 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어두운 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연질캡슐
2) Isoorientin : 표시량(0.072mg/1000mg)의 80~120%
3) Luteolin : 표시량(0.024mg/1000mg)의 80~120%
4) 비타민B6 : 표시량(1.5mg/1000mg)의 80~150%
5) 비타민D : 표시량(5ug/1000mg)의 80~180%
6) 아연 : 표시량(8.5mg/1000mg)의 80~150%
7) 로르산 : 표시량(70mg/1000mg)의 80~120%
8) 납 (mg/kg) : 1.0 이하
9) 총수은(mg/kg) : 0.5 이하
10) 총비소(mg/kg) : 1.0 이하
11) 카드뮴(mg/kg) : 0.5 이하
12) 대장균군 : 음성
13)붕해도 : 2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
포장재질: 폴리염화비닐(PVC) 및 알루미늄 호일(AL-Foil) 또는 PE(폴리에틸렌)
보관방법: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
자주 묻는 질문 MR-10 포유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풀무원건강생활(주)이(가) 2014-06-2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아연, 비타민 B6, 비타민 D,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MR-10 민들레등복합추출물입니다.
MR-10 포유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캅셀 또는 1일 2회 1캅셀을 식사 후에 물과 함께 섭취
MR-10 포유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쏘팔메토열매추출물 제품]메스꺼움 등 소화계통의 불편함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음.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R-10 포유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123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1-11-1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먼저 보는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최종 반영 2026-09-12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새 기능성 원료 · 회수·판매중지 · 소개와 데이터 기준 · 운영 주식회사 식자재유니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