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풍네이처팜은 2012년 4월 2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15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2년 신고분 27개 가운데 3번째입니다. 글루코사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4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61개(5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글루코사민 제품과 칼슘을 함께 쓴 신고 제품은 이 제품뿐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글루코사민 제품의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칼슘의 「①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③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④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폴리에틸렌), PET(페트)입니다. 보관 방법은 「직사광선 및 고온다습한 곳을 피해 보관, 유통하십시오.」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미황색 삼각형 코팅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식물혼합추출물분말(가루, 과립)(HPL-04(모과추출물분말 35%, 당귀추출분말 35%, 음나무추출물분말 10%, 삼백초추출물분말 10%, 생강추출분말 5%, 내복자추출물분말 5%)), 기타전분,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디메틸설폰(Methyl sulfonylmethane, MSM), 유단백가수분해물,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등 모두 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글루코사민 제품]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미황색 삼각형 코팅정제
② 글루코사민황산염(mg/1,500mg) : 표시량(500)의 80~120%
③ 칼슘(mg/1,500mg) : 표시량(108)의 80~150%
④ 납(mg/kg) : 5.0 이하
⑤ 카드뮴(mg/kg) : 1.5 이하
⑥ 총수은(mg/kg) : 1.0 이하
⑦ 대장균군 : 음성
⑧ 붕해시험 : 적합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E(폴리에틸렌), PET(페트)
보관방법: 직사광선 및 고온다습한 곳을 피해 보관, 유통하십시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3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한풍글루코사민프리미엄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루코사민 제품]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풍글루코사민프리미엄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20019007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