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세이돈포맨은 (주)유유헬스케어가 2011년 6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A, 비타민B1, 비타민B6, 비타민C, 비타민D, 비타민E, 나이아신, 엽산, 아연, 망간, 글루코사민 제품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2정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유유헬스케어는 2004년 4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4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1년 신고분 42개 가운데 18번째입니다. 비타민 A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931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1,613개(41%)입니다. 기능성 원료 11가지를 함께 쓴 이 조합은 신고 제품 가운데 이 제품뿐입니다. 2011년 6월 한 달 동안 비타민 A 제품은 10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A의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비타민B1의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B6의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염화비닐수지(PVC)+ 알루미늄호일(AL-FOIL) 등입니다. 보관 방법은 「①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② 병포장의 경우 제품 개봉 후 보관시 흡습방지를 위해 뚜껑을 꼭 닫아야 함.」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흰색의 장방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포도당, 결정셀룰로오스,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코팅제제), 이산화규소, 복합아미노산, 이산화티타늄(코팅제제) 등 모두 21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글루코사민 제품]게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새우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①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 여부를 결정
② PTP포장의 경우 제품 개봉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염화비닐수지(PVC)+ 알루미늄호일(AL-FOIL) 등
보관방법: ①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② 병포장의 경우 제품 개봉 후 보관시 흡습방지를 위해 뚜껑을 꼭 닫아야 함.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포세이돈포맨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루코사민 제품]게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새우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①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 여부를 결정 ② PTP포장의 경우 제품 개봉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
포세이돈포맨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0742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