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서흥은 2004년 4월 2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535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1년 신고분 37개 가운데 34번째입니다. 글루코사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4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37개(32%)입니다. 기능성 원료 7가지를 함께 쓴 이 조합은 신고 제품 가운데 이 제품뿐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글루코사민 제품의 「①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 비타민C의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E의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이고, 포장재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알루미늄박,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염화비닐수지(PVC)입니다. 보관 방법은 「① 직사광선을 받지 아니하는 실온에 보관 유통하십시오. ② 제품 개봉 후에는 인습 되지 않게 밀봉하여야 보관하십시오.」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노란 회색의 분말을 내용물로 한 미황색 불투명의 경질캡슐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상어(연골, 뼈)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상어연골추출물70, 덱스트린30), 옥수수 전분, 디메틸설폰(Methyl sulfonylmethane, MSM), 포도(씨)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알루론산(혼합(히알루론산5, 옥수수전분95)) 등 모두 11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빙초산, 젤라틴, 이산화티타늄, 자당지방산에스테르, 식용색소황색제4호, 정제수입니다.
[글루코사민 제품]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②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원료명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③ 임신, 수유부나 의약품을 섭취하시는 분은 본 제품을 드시기 전에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십시오.
(1) 성상 : 노란 회색의 분말을 내용물로 한 미황색 불투명의 경질캡슐제
(2) 글루코사민염산염 함량(%) : 표시량(0.6g/1.0g, 1회 섭취기준)의 80.0~120.0%
(3) 비타민A 함량(%) : 표시량(160.7㎍RE/1.0g, 1회 섭취기준)의 80.0~150.0%
(4) 비타민C 함량(%) : 표시량(14mg/1.0g, 1회 섭취기준)의 80.0?150.0%
(5) 비타민E 함량(%) : 표시량(3mg α-TE/1.0g, 1회 섭취기준)의 80.0~150.0%
(6) 나이아신 함량(%) : 표시량(1.4mg/1.0g, 1회 섭취기준)의 80.0?150.0%
(7) 아연 함량(%) : 표시량(1.4mg/1.0g, 1회 섭취기준)의 80.0?150.0%
(8) 엽산 함량(%) : 표시량(25.2㎍/1.0g, 1회 섭취기준)의 80.0?150.0%
(9) 납(mg/kg) : 5.0 이하이어야 한다.
(10) 카드뮴(mg/kg) : 1.5 이하이어야 한다.
(11) 총수은(mg/kg) : 1.0 이하이어야 한다.
(12) 대장균군 : 음성이어야 한다.
(13) 붕해 : 20분 이내이어야 한다.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알루미늄박,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염화비닐수지(PVC)
보관방법: ① 직사광선을 받지 아니하는 실온에 보관 유통하십시오.
② 제품 개봉 후에는 인습 되지 않게 밀봉하여야 보관하십시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2캅셀(1.0g)을 먹는 물과 함께 섭취.
마라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루코사민 제품]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②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원료명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③ 임신, 수유부나 의약품을 섭취하시는 분은 본 제품을 드시기 전에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십시오.
마라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678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