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농업회사법인(주)힐링팜은 2015년 10월 2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2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2년 신고분 10개 가운데 4번째입니다. 히알루론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509개이며, 그중 젤리 제형은 42개(8%)로, 가장 흔한 캡슐(179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22년 5월 한 달 동안 히알루론산 제품은 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8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피부보습·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고, 포장재는 내포장 재질 :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색 또는 노란 주황색의 젤리」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비타민B2, 비타민B6염산염, 정제수, 과.채가공품, 프락토올리고당, 생선콜라겐 등 모두 16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특이체질이나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은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제품 개봉 시 또는 섭취 시 상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포장지가 변형, 팽창, 손상되었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을 시 섭취하지 마십시오.
-이상 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색 또는 노란 주황색의 젤리
2. 히알루론산 표시량(240mg/20g)의 80~120%
3. 납(mg/kg) : 2.0 이하
4. 카드뮴(mg/kg) : 0.5 이하
5. 수은(mg/kg) : 0.5 이하
6. 비소(mg/kg) : 1.0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20g)를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피움 트리플스킨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이체질이나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은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제품 개봉 시 또는 섭취 시 상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포장지가 변형, 팽창, 손상되었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을 시 섭취하지 마십시오. -이상 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피움 트리플스킨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900160019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