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촉피부 히알루론산 젤리은(는) 코스맥스엔비티(주)이(가) 2022년 6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젤리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히알루론산, 비타민 D, 비타민 B6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촉촉피부 히알루론산 젤리

코스맥스엔비티(주) · 젤리

2022-06-1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70017035213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히알루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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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젤리
신고2022-06-15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히알루론산 — 피부보습・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비타민D —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 비타민B6 —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를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치자적색소, 수크랄로스, 염화칼륨, 구연산(무수), 생선콜라겐, 정제수, 프락토올리고당, 과.채가공품, 복숭아농축과즙, 기타가공품, 복숭아향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불투명한 젤리를 함유한 투명한 노란 분홍색 스틱형 젤리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불투명한 젤리를 함유한 투명한 노란 분홍색 스틱형 젤리 2. 히알루론산 : 표시량(240mg/20g)의 80~120% 3. 비타민D : 표시량(10μg/20g)의 80~180% 4. 비타민B6 : 표시량(1.5mg/20g)의 80~150% 5. 납(mg/kg) : 2.0 이하 6. 카드뮴(mg/kg) : 0.5 이하 7. 수은(mg/kg) : 0.5 이하 8. 비소(mg/kg) : 1.0 이하 9.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까지 포장재질: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틸렌(PS), 알루미늄호일(Al-foil) 등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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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촉촉피부 히알루론산 젤리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코스맥스엔비티(주)이(가) 2022-06-1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젤리이며, 기능성 원료는 히알루론산, 비타민 D, 비타민 B6입니다.

촉촉피부 히알루론산 젤리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촉촉피부 히알루론산 젤리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촉촉피부 히알루론산 젤리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70017035213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3-01-10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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