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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코엔자임Q10은 농업회사법인(주)힐링팜이 2024년 2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코엔자임Q10,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타민 B6, 엽산, 비오틴, 아연, 셀레늄(또는 셀렌), 크롬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캡슐입니다.

메가코엔자임Q10

농업회사법인(주)힐링팜 · 캡슐

2024-02-2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9001600113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코엔자임Q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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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캡슐
제형캡슐
신고2024-02-20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농업회사법인(주)힐링팜은 2015년 10월 2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2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32개 가운데 11번째입니다. 코엔자임Q10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038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828개(80%)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4년 2월 한 달 동안 코엔자임Q10 제품은 11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0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항산화·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1)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1)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전문은 아래)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 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PP(폴리프로필렌),폴리스틸렌(PS),폴리염화비닐(PVC)+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주황색의 내용물을 함유 한 적갈색의 타원형 연질 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콩기름(대두유), 포도씨앗유, 레시틴,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고시형), 생선콜라겐, 블루베리농축분말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젤라틴, 글리세린, D-소비톨액, 이산화티타늄, 에틸바닐린, 식용색소황색제4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적색제2호,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입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항산화·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1)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1)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1)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1)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 어린이, 임산부,수유부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하십시오 - 간·신장,·심장질환, 및 천식이 있을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의약품(항응고제) 복용시 섭취에 주의 하십시오 -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전 전문가와 상담 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제품 개봉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포장지의 변형, 팽창, 손상되었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을 시 음용하지 마십시오 -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후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콩기름(대두유), 포도씨앗유, 레시틴,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고시형), 생선콜라겐, 블루베리농축분말
캡슐 원재료
젤라틴, 글리세린, D-소비톨액, 이산화티타늄, 에틸바닐린, 식용색소황색제4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적색제2호,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황색제5호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주황색의 내용물을 함유 한 적갈색의 타원형 연질 캡슐
기준 및 규격
(1)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주황색의 내용물을 함유 한 적 갈색의 타원형 연질 캡슐 (2)코엔자임Q10 :표시량 (100mg/500mg)의 80%~ 120% (3)비타민B1 :표시량 (0.6mg/500mg)의 80%~180% (4)비타민B2 :표시량 (0.7mg/500mg)의 80%~180% (5)나이아신 :표시량 (7.5mgNE)/500mg)의 80%~150% (6)판토텐산 :표시량 (2.5mg)/500mg)의 80%~180% (7)비타민B6:표시량 (0.75mg)/500mg)의 80%~150% (8)엽산: 표시량(200㎍/500mg)의 80%~150% (9)비오틴: 표시량(15㎍/500mg)의 80%~180% (10)아연: 표시량(4.25mg/500mg)의 80%~150% (11)셀레늄: 표시량(27.5㎍/500mg)의 80%~150% (12)크롬: 표시량(15㎍/500mg)의 80%~180% (13)헥산(mg/kg):5.0이하 (14)아세톤(mg/kg):30.0이하 (15)납(mg/kg):1.0이하 (16)카드뮴(mg/kg):1.0이하 (17)수은(mg/kg):1.0이하 (18)비소(mg/kg):1.0이하 (19) 대장균군 : 음성 (20) 붕해실험 : 적합(20분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까지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PP(폴리프로필렌),폴리스틸렌(PS),폴리염화비닐(PVC)+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메가코엔자임Q10은 어떤 제품인가요?

농업회사법인(주)힐링팜이 2024-02-2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코엔자임Q10,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타민 B6, 엽산, 비오틴, 아연, 셀레늄(또는 셀렌), 크롬입니다.

메가코엔자임Q10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하십시오

메가코엔자임Q10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 임산부,수유부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하십시오 - 간·신장,·심장질환, 및 천식이 있을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의약품(항응고제) 복용시 섭취에 주의 하십시오 -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전 전문가와 상담 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제품 개봉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포장지의 변형, 팽창, 손상되었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을 시 음용하지 마십시오 -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후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메가코엔자임Q10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9001600113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이 링크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4-03-11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