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바&징코큐텐은(는) 농업회사법인(주)힐링팜이(가) 2024년 2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은행잎 추출물, 코엔자임Q10, 바나바잎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캡슐입니다.

바나바&징코큐텐

농업회사법인(주)힐링팜 · 캡슐

2024-02-2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9001600113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은행잎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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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캡슐
제형캡슐
신고2024-02-20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항산화·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 어린이, 임산부,수유부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하십시오 - 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을 경우 섭취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의약품(항응고제) 복용시 섭취에 주의 하십시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제품 개봉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포장지의 변형, 팽창, 손상되었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을 시 음용하지 마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콩기름(대두유), 밀납, 레시틴, 뽕나무잎추출분말, 건조효모(크롬함유), 산화아연, 혼합제제
캡슐 원재료
젤라틴, 글리세린, D-소비톨액, 혼합제제, 이산화티타늄, 오징어먹물색소, 에틸바닐린, 치자황색소,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성상
고유의 향미를 지니며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 또는 밝은 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자주색 또는 진한 자주색의 장방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성상: 고유의 향미를 지니며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 또는 밝은 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자주색 또는 진한 자주색의 장방형 연질캡슐 (2)플라보놀배당체 :표시량 (36mg/1,000mg)의 80%이상 120%이하 (3)깅콜릭산(ginkgolic acid)(mg/kg) : 5.0 이하 (4)코엔자임Q10 :표시량 (100mg/1,000mg)의 80%이상 120%이하 (5)헥산(mg/kg):5.0이하 (6)초산에틸(mg/kg):50.0이하 (7)코로솔산:표시량 (1.1mg/1,000mg)의 80%이상 120%이하 (8)납(mg/kg):1.0이하 (9)카드뮴(mg/kg):0.8이하 (10)비소(mg/kg):1.0이하 (11)수은(mg/kg):0.8이하 (12) 대장균군 : 음성 (13) 붕해실험 : 적합(20분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까지 포장재질: 병포장:폴리에틸렌(PE),고밀도폴리에틸렌(HDPE),PP(폴리프로필렌),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TP포장: 폴리염화비닐(PVC)+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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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바나바&징코큐텐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농업회사법인(주)힐링팜이(가) 2024-02-2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은행잎 추출물, 코엔자임Q10, 바나바잎 추출물입니다.

바나바&징코큐텐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하십시오

바나바&징코큐텐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 임산부,수유부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하십시오 - 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을 경우 섭취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의약품(항응고제) 복용시 섭취에 주의 하십시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제품 개봉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포장지의 변형, 팽창, 손상되었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을 시 음용하지 마십시오

바나바&징코큐텐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9001600113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03-11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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