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농업회사법인(주)힐링팜은 2015년 10월 2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2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32개 가운데 6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796개(5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4년 2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31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0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 까지이고, 포장재는 병포장: 폴리에틸렌(PE),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폴리스티렌(PS) PTP포장 : 폴리염화비닐(PVC)+알루미늄호일(AL-FOIL) 등입니다. 성상은 「이미,이취가 없으며 고유의 향미를 지닌 흐린 황갈색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귀리식이섬유(고시형), 기타엿,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치커리뿌리추출물분말,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등 모두 12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 간·신장·심장질환,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제품 개봉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 포장지의 변형, 팽창, 손상되었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을 시 음용하지 마십시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하고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하십시오
혈당N바나바잎추출물&미네랄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 간·신장·심장질환,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제품 개봉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 포장지의 변형, 팽창, 손상되었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을 시 음용하지 마십시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하고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혈당N바나바잎추출물&미네랄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9001600113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