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뮨듀오올인원멀티비타민팩은(는) 코스맥스엔비티(주)이(가) 2025년 6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테아닌, 밀크씨슬 추출물, 크롬, 몰리브덴, 망간, 요오드, 셀레늄(또는 셀렌), 구리, 아연, 철, 비타민 C, 비오틴, 비타민 B12, 엽산, 비타민 B6, 판토텐산, 나이아신, 비타민 B2, 비타민 B1, 비타민 E, 비타민 K, 비타민 D, 비타민 A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비타민 D]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K]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텐산]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6]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1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오틴]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C]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철]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크롬]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테아닌]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할 것
수술전후 환자는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정제1: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색의 장방형 제피 정제, 정제2: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분홍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정제 3: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보라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연질캡슐 1: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투명의 노란주황색 점도가 있는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색의 타원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성상 : 정제1: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색의 장방형 제피 정제, 정제2: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분홍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정제 3: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보라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연질캡슐 1: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투명의 노란주황색 점도가 있는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색의 타원형 연질캡슐
[정제 1(400mg)]
1.성상: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색의 장방형 제피 정제
2.비타민C:표시량(100mg/1320mg)의 80~150%
3.나이아신:표시량(15 mg NE/1320mg)의 80~150%
4.비타민B2:표시량(1.4mg/1320mg)의 80~180%
5.몰리브덴:표시량(25ug/1320mg)의 80~180%
6.크롬:표시량(30ug/1320mg)의 80~180%
7.비타민B6:표시량(1.5mg/1320mg)의 80~150%
8.비타민B1:표시량(1.2mg/1320mg)의 80~180%
9.판토텐산:표시량(5mg/1320mg)의 80~180%
10.셀레늄:표시량(55ug/1320mg)의 80~150%
11.비오틴:표시량(30ug/1320mg)의 80~180%
12.망간:표시량(3mg/1320mg)의 80~150%
13.아연:표시량(8.5mg/1320mg)의 80~150%
14.요오드:표시량(150ug/1320mg)의 80~150%
15.철:표시량(12mg/1320mg)의 80~150%
16.비타민B12:표시량(2.4ug/1320mg)의 80~180%
17.비타민K:표시량(70ug/1320mg)의 80~180%
18.엽산:표시량(400ug DFE/1320mg)의 80~150%
19.구리:표시량(0.8mg/1320mg)의 80~150%
20.붕해도:60분 이내
21.대장균군:음성
[정제 2(500mg)]
1.성상: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분홍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실리마린:표시량(130mg/1320mg)의 80~120%
3.납(mg/kg) :1.0 이하
4.카드뮴(mg/kg):0.5 이하
5.수은(mg/kg) :0.5 이하
6.비소(mg/kg) :1.0 이하
7.헥산(mg/kg) :5.0 이하
8.붕해도:60분 이내
9.대장균군:음성
[정제 3(350mg)]
1.성상: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보라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L-테아닌:표시량(200mg/1320mg)의 80~120%
3.납(mg/kg) :1.0 이하
4.카드뮴(mg/kg):0.5 이하
5.수은(mg/kg) :0.5 이하
6.비소(mg/kg) :1.0 이하
7.붕해도:60분 이내
8.대장균군:음성
[연질캡슐 1(70mg)]
1.성상: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투명의 노란주황색 점도가 있는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색의 타원형 연질캡슐
2.비타민A:표시량 (700μg RAE/1320mg)의 80~150%
3.비타민E:표시량 (11mg α-TE/1320mg)의 80~150%
4.비타민D:표시량 (10μg/1320mg)의 80~180%
5.붕해도:20분이내
6.대장균군:음성
코스맥스엔비티(주)이(가) 2025-06-3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테아닌, 밀크씨슬 추출물, 크롬, 몰리브덴, 망간, 요오드, 셀레늄(또는 셀렌), 구리, 아연, 철, 비타민 C, 비오틴, 비타민 B12, 엽산, 비타민 B6, 판토텐산, 나이아신, 비타민 B2, 비타민 B1, 비타민 E, 비타민 K, 비타민 D, 비타민 A입니다.
이뮨듀오올인원멀티비타민팩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을(를)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이뮨듀오올인원멀티비타민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타민 D]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K]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텐산]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6]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1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오틴]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C]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철]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크롬]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테아닌]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할 것 수술전후 환자는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뮨듀오올인원멀티비타민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70017035294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09-04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