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메가비타은(는)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이(가) 2026년 8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칼슘, 테아닌, 마그네슘, 셀레늄(또는 셀렌), 비타민 C, 나이아신, 비타민 E, 크롬, 몰리브덴, 비오틴, 판토텐산, 망간, 비타민 B12, 구리, 비타민 B6,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A, 비타민 D, 아연, 비타민 K, 요오드, 엽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3정입니다.
[테아닌]
(1)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할 것
(3) 수술전후 환자는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C]
(1)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크롬]
(1)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오틴]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텐산]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2]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6]
(1)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비타민B2]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D]
(1)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K]
(1)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이(가) 2026-08-2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칼슘, 테아닌, 마그네슘, 셀레늄(또는 셀렌), 비타민 C, 나이아신, 비타민 E, 크롬, 몰리브덴, 비오틴, 판토텐산, 망간, 비타민 B12, 구리, 비타민 B6,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A, 비타민 D, 아연, 비타민 K, 요오드, 엽산입니다.
멀티메가비타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3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멀티메가비타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아닌] (1)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할 것 (3) 수술전후 환자는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C] (1)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크롬] (1)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오틴]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텐산]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2]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6] (1)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비타민B2]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D] (1)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K] (1)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멀티메가비타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14219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8-26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