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비오팜은 2008년 11월 27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132개 가운데 116번째입니다. 테아닌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96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92개(13%)로, 가장 흔한 정(377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테아닌과 포스파티딜세린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2개입니다. 2026년 9월 한 달 동안 테아닌 제품은 7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포스파티딜세린의 「(1)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 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테아닌의 「(1)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입자성이 있는 내용물을 포함한 연한 황회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효소처리스테비아, 밀크향분말, 향료, 비타민 B1염산염(고시형), 비타민 B2(고시형), 판토텐산칼슘(고시형) 등 모두 1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할 것
- 수술전후 환자는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효소처리스테비아, 밀크향분말, 향료, 비타민 B1염산염(고시형), 비타민 B2(고시형), 판토텐산칼슘(고시형), 피리독신염산염(고시형), 분말비타민B12혼합제제, 은행잎추출물(고시형), 엽산(고시형), 혼합제제, 곡류가공품, 식물성크림, 이소말트, 자일리톨, 이산화규소, 향료제제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입자성이 있는 내용물을 포함한 연한 황회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입자성이 있는 내용물을 포함한 연한 황회색의 분말
(2) 포스파티딜세린 : 표시량(300 mg/2,000 mg)의 80~120%
(3) L-테아닌 : 표시량(200 mg/2,000 mg)의 80~120%
(4) 납(mg/kg) : 1.0 이하
(5) 카드뮴(mg/kg) : 0.8 이하
(6) 수은(mg/kg) : 0.8 이하
(7) 비소(mg/kg) : 1.0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