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코스맥스엔비티(주)는 2008년 4월 1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81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230개 가운데 74번째입니다.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29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61개(4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5년 4월 한 달 동안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제품은 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제2023-33호)의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스푼: 폴리프로필렌(PP)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하얀색의 분말」입니다.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제2023-33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하얀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하얀색의 분말
2. Gly-Pro-Val-Gly-Pro-Ser(mg/g) : 표시량(2.8mg/2000mg)의 80~120%
3. 납(mg/kg) : 0.5 이하
4. 비소(mg/kg) : 0.5 이하
5. 카드뮴(mg/kg) : 0.1 이하
6. 수은(mg/kg) : 0.1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