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움콜라겐은(는) (주)알피바이오이(가) 2025년 6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제2023-33호), 비오틴, 비타민 C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채움콜라겐

(주)알피바이오 · 분말

2025-06-1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06181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제2023-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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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25-06-13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제2023-33호) — (국문) ①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① May help to maintain skin moisturizing ② May help to maintain skin health from skin damage by UV radiation
  • 비오틴 — (1)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비타민C — (1)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2) 철의 흡수에 필요 (3)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를 직접 또는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제2023-33호)]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오틴]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자일리톨혼합제제, 레몬과즙분말, 레몬향분말, 효소처리스테비아, 이산화규소, 구연산(무수), 제삼인산칼슘, 엘라스틴가수분해물, 히알루론산혼합제제, 우유단백질, 효모식품, 아셀렌산나트륨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색의 분말 2) Gly-Pro-Val-Gly-Pro-Ser : 표시량(2.8mg/3,000mg)의 80~120% 3) 비타민C : 표시량(100mg/3,000mg)의 80~150% 4) 비오틴 : 표시량(300ug/3,000mg)의 80~180% 5) 중금속 5-1) 납(mg/kg) : 0.5 이하 5-2) 카드뮴(mg/kg) : 0.1이하 5-3) 비소(mg/kg) : 0.5이하 5-4) 수은(mg/kg) : 0.1이하 6.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등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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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움콜라겐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알피바이오이(가) 2025-06-1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제2023-33호), 비오틴, 비타민 C입니다.

채움콜라겐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직접 또는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채움콜라겐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제2023-33호)]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오틴]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채움콜라겐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06181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06-13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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