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촉어린콜라겐비오틴은(는) (주)비오팜이(가) 2025년 6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 비오틴,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제2023-33호)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촉촉어린콜라겐비오틴

(주)비오팜 · 분말

2025-06-2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21181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제2023-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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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25-06-25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제2023-33호) — (국문) ①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① May help to maintain skin moisturizing ② May help to maintain skin health from skin damage by UV radiation
  • 비타민C — (1)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2) 철의 흡수에 필요, (3)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비오틴 — (1)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를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5)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락티톨, 자일리톨, L-시스틴, 요거트혼합분말, DL-사과산, 효모추출물, 요구르트향분말, 효소처리스테비아, 기타가공품, 수크랄로스, 우유단백질, 이산화규소, 엘라스틴가수분해물, 히알루론산혼합제제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하얀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하얀색의 분말 (2)Gly-Pro-Val-Gly-Pro-Ser : 표시량(2.8 mg/3,500 mg)의 80~120% (3)비타민C : 표시량(200 mg/3,500 mg)의 80~150% (4)비오틴 : 표시량(270 ㎍/3,500 mg)의 80~180% (5)납(mg/kg) : 0.5 이하 (6)비소(mg/kg) : 0.5 이하 (7)카드뮴(mg/kg) : 0.1 이하 (8)수은(mg/kg): 0.1 이하 (9)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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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촉촉어린콜라겐비오틴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비오팜이(가) 2025-06-2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 비오틴,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제2023-33호)입니다.

촉촉어린콜라겐비오틴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촉촉어린콜라겐비오틴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5)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촉촉어린콜라겐비오틴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21181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06-25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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