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코스맥스엔비티(주)는 2008년 4월 1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82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3년 신고분 290개 가운데 161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796개(5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3년 7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16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바나바잎 추출물의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병포장: 병-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뚜껑-폴리프로필렌(PP), 리드지-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검은색점박이가 있는 밝은회황색의 원형 제피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글리세린,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소말트, 결정셀룰로스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검은색점박이가 있는 밝은회황색의 원형 제피 정제
2. 대장균군 : 음성
3. 붕해도 : 60분 이내
4. 코로솔산 : 표시량(1mg/300mg)의 80~120%
5. 납(mg/kg) : 1.0 이하
6. 카드뮴(mg/kg) : 0.5 이하
7. 수은(mg/kg) : 0.5 이하
8. 비소(mg/kg) : 1.0 이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바나바잎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이상사례 발생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섭취 전에 소비기한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또한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바나바잎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70017035247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