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바나바잎 식후혈당케어은(는) (주)휴온스엔이(가) 2023년 8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 비타민 B12, 비타민 B6, 비타민 B2, 비타민 B1, 나이아신, 바나바잎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프리미엄 바나바잎 식후혈당케어

(주)휴온스엔 · 정

2023-08-0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1540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바나바잎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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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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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
신고2023-08-02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코로솔산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셀렌 :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나이아신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아연 : (가)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비타민B12 :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비타민B6 : (가)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나)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비타민B1 :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B2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한다.

섭취 시 주의사항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과.채가공품, 여주추출분말, 뚱딴지추출분말, 우엉농축분말,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결정셀룰로스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 점박이가 있는 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 점박이가 있는 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코로솔산 : 표시량(1.3mg/500mg)의 80 ~ 120% (3) 셀렌 : 표시량(27.5ug/500mg)의 80~150% (4) 나이아신 : 표시량(15mg/500mg)의 80~150% (5) 아연 : 표시량(8.5mg/500mg)의 80~150% (6) 비타민B12 : 표시량(2.4ug/500mg)의 80~180% (7) 비타민B6 : 표시량(1.5mg/500mg)의 80~150% (8) 비타민B1 : 표시량(1.2mg/500mg)의 80~180% (9) 비타민B2 : 표시량(1.4mg/500mg)의 80~180% (10) 중금속 (가) 납(mg/kg) : 1.0 이하 (나) 카드뮴(mg/kg) : 0.5 이하 (다) 수은(mg/kg) : 0.5 이하 (라) 비소(mg/kg) : 1.0 이하 (11) 대장균군 : 음성 (12) 붕해 : 60분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폴리염화비닐 (PVC), 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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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프리미엄 바나바잎 식후혈당케어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휴온스엔이(가) 2023-08-0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 비타민 B12, 비타민 B6, 비타민 B2, 비타민 B1, 나이아신, 바나바잎 추출물입니다.

프리미엄 바나바잎 식후혈당케어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한다.

프리미엄 바나바잎 식후혈당케어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프리미엄 바나바잎 식후혈당케어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1540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3-09-14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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