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한미양행은 2005년 4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0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3년 신고분 195개 가운데 114번째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62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531개(46%)입니다. 은행잎 추출물과 바나바잎 추출물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0개입니다. 2023년 7월 한 달 동안 은행잎 추출물 제품은 20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1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VC(염화비닐수지), AL-foil(알루미늄호일)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탁한 황갈색 또는 흐린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귀리식이섬유(고시형), 치커리뿌리추출물분말, 여주추출분말, 뽕나무잎추출분말,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등 모두 10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탁한 황갈색 또는 흐린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탁한 황갈색 또는 흐린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코로솔산 : 표시량(1.3 mg/500 mg)의 80% 이상 120% 이하
(3) 플라보놀 배당체 : 표시량(36 mg/500 mg)의 80% 이상 120% 이하
(4) 깅콜릭산(ginkgolic acid)(mg/kg) : 5.0 이하
(5) 납(mg/kg) : 1.0 이하
(6) 카드뮴(mg/kg) : 0.8 이하
(7) 비소(mg/kg) : 1.0 이하
(8) 수은(mg/kg) : 0.8 이하
(9) 대장균군 : 음성
(10) 붕해시험 : 60분 이내